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당초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였던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.<br> <br> 택시기사를 그냥 살인한 게 아니고 돈을 노리고 강도짓까지 했다는 의미입니다.<br> <br>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유인했을 당시 이기영의 전 재산은 62만 원뿐이었습니다. <br> <br>이어서,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달 20일, 이기영이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건 밤 10시 6분쯤. <br><br>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택시를 공터에 버리고 되돌아온 건 자정 무렵. <br> <br>그리고 서너 시간 뒤 살해한 택시 기사 스마트폰에 자기 지문을 등록해 모바일뱅킹으로 4천5백만 원가량 비대면 대출을 받았습니다.<br> <br>살해부터 대출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겁니다. <br> <br>이기영은 "택시기사가 소지하던 수첩을 보고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었다"고 했지만 경찰을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기영의 집에서 택시기사 수첩 여러 개가 발견됐지만 수첩에는 패턴이 그려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이기영이 택시기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잠금 패턴을 알아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당시 이기영의 전 재산이 62만 원뿐이었던 것도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. <br><br>경찰은 "이기영의 통장 잔고가 17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"며 "현금도 살해한 동거녀에게 줬던 반지를 팔고 받은 45만 원이 전부"였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. <br> <br>전문가들은 이기영에 대해 거짓말을 실제로 믿는 리플리증후군에 사이코패스까지 의심된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공정식 /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] <br>"수사기관에서까지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병질적인 거짓말을 하는 경향성이 있다." <br><br>실제로 전처와 아들 얘기도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한효준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조민기 기자 minki@ichannela.com